고용·노동
근로중 휴무시간 무임금 인가요?
근로중 휴무시간 무 임금인가요?
따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8시간 미만 근로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 60분 휴무 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또한 휴무시간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어떤식으로 쉰다고 정해진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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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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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고 무급시간입니다,
기준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쉬는 것은 직원 자율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 종료 후 근로시간에 근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쉼을 가지시면 됩니다.
(낮잠, 식사, 커피, 독서, 개인 일정 등등)
이때 회사는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