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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빌라가 매매로 나왔길래 구매하려는데 매수자가 일이있어서 당장 올순없어서
문자로 가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부동산에 직접 올 필요는 없고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줄테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에와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하고
하면 된다는데 문자로 계약서를 받고 부동산 말대로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면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떼이거나 그러진 않나요 ?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자사 사이에 문자로 가계약을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임대인과도 연락해서 위 절차에 대해 동의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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