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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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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작성하고 일주일후돈을 지급한다는데괜찮는가요?

일억삼천만원 빌라를 매매하는데.계약금이라고 일백만원을 계좌송금으로받았고.잔금은계약후 일주일있다가 지불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물론 집주변 공인중계사에 의뢰해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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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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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보통 부동산을 매매거래할 때에는 전액을 일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분납해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 계약금을 받고나서 그후,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건네주고 매매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지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일주일 후 잔금지급은 매우 빠쁘게 진행되는건 맞지만 문제될거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 된다면 더욱더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계악은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릅니다.

    잔금받기전에 이사들어오게 하시면 안되구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시는 상황 이신가봅니다.'

    보통 집 매매시 돈 지불방법은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 (40%) 룰로 많이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계약금 (최소금액), 잔금 (90%) 이상인경우도 많습니다.

    매도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잔금 받으시는날 소유권이전 해주시면 되는부분이십니다.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