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보조비를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약 9,836,114 원으로 산정되며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 +15일 +16일로 총 57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6,218,182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