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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상속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때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서가 전부 필요하진 않나요?

부동산을 상속할 때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는

상속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서가 전부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

이번에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집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동생의 말로는 공동명의로 되었다고 하더군요

형제들 간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동의서가 전부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 또는 법정분할 상속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시에는 상속인의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모두 동일하게 법정지분비율대로 1:1:1..로 등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