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신고에 대한 경찰 반응 여쭙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레즈비언인대요, 히류는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옷을 훌러덩 다 벗더니 알몸상태로 제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침을 묻혀대고 안고 놓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뻗어서 자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성추행 말고 그냥 좀 집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보호자가 없어서 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가고 그 애가 잠깐 깨고 제 성기에 손을 집어넣었고 전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보호자가 없어서 못 데려간다네요.

나중에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제 개인정보만 잔뜩 빋아가고 나중에 다시 경찰서 와서 진술하래요. 이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피해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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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흔하지 않은 동성 간 강제추행이라 경찰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고 합의 등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제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