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01월 08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25년
07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