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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줄나비89
저는 이버ㆍ에 2억이라는 대금을 법원 판결받아 놓은 상태인데 피고에게 압류를 해야되는데 재산 파악이 어렵읍니다 법무사님 이나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것인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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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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