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안녕하세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관외출장을 가는데 해당업무가 11시 넘어 늦게 끝나
교통편이 없어 1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업무일정이 없을 경우에도
숙박비와 일식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기관내부의 결정으로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교통편이 없어 달리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숙박비 등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