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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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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안녕하세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관외출장을 가는데 해당업무가 11시 넘어 늦게 끝나

교통편이 없어 1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업무일정이 없을 경우에도

숙박비와 일식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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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기관내부의 결정으로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교통편이 없어 달리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숙박비 등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