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 착오정정과 공급가액 변동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 1일에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9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12월 14일 오늘 기준으로 '9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려 합니다.
공급가액이 올라간 것이니 [공급가액 변동]으로 1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게 또 제가 오기를 한 것이니 [기재사항 착오정정] 을 했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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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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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시 90만원에 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으로 100만원이 된경우 수정발행하는 것이고
지금은 당초계약이 100만원이나 90만원으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발급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적으신 것이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하셔도 되지만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