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반환제출이란게 뭔가요?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 보니까
2023.11.07 "검사 ??? 구속영장반환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항소장 제출한 사람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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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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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구속기간이 종료되거나 영장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면
구속영장을 반환하게됩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검사가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므로
구속영장을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장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이거나 집행 불능인 경우 재판부에 영장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피의자 신분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1심 선고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효력기간이 정해지는바, 효력기간이 도과하면 검사는 영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반환을 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