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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시끄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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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 각자 보험 접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 하던 1차선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똑같이 좌회전 중인 2차선에 있는 제 차 왼쪽 후미를 박아버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보험사를 부를 겨를이 없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제가 어떻게 할 지 연락했는데 각자 보험 접수 처리 하자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블랙박스에 제가 유도선 지키는것과 후방카메라가 뒤에서 들이박는것도 다 찍혀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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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후미를 추돌한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고 상대방도 질문자님께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괜히 다투지 말고 질문자님도 보험사에 접수하여 100% 과실을 받아내고 접수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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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보험사를 부를 겨를이 없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제가 어떻게 할 지 연락했는데 각자 보험 접수 처리 하자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블랙박스에 제가 유도선 지키는것과 후방카메라가 뒤에서 들이박는것도 다 찍혀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요?

    : 네, 상대방이 각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자고 하는 것은 해당사고에 있어 질문자측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양측 보험사가 보험접수가 되면 과실 다툼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