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기장중. 업무용승용차 2대시2대다 임직원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복식기장중. 업무용승용차 2대시2대다 임직원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기존 승용차 한대 있었는데
임직원보험 가입안했는데
승용차 1대 더 구매시
두대다 임직원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추가 구매 자동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행기준으로 추가 구매 자동차의 업무사용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25년도까지는 추가 1대에 대해 임직원전용(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2대 다 일반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대는 100% 비용인정, 1대는 50%만 비용인정됩니다.
1대는 일반보험, 추가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6년도부터는 추가 1대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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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1대 초과하는 비영업용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 가입해야 관련비용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즉 추가 1대만 보험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차량이 두대라면 한대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업무용 승용차 1대만
사업에 사용시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업무용 승용차
2대 이상 사용시에는 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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