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퇴사한 직원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해당 직원은 약 2년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반경 2km 내 동종업종(미용실) 창업 및 취업 금지 (경업금지 조항)
고객DB 외부 유출 및 영업활용 금지
그런데 퇴사 후 바로 실제로 반경 2km 내 미용실을 창업하였고,
최근 약 2개월 전부터 아래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미용실 고객들에게 몰래 명함 배포
고객 대상으로 SMS 홍보 발송
기존 고객DB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 행위
■ 확보된 증거
고객이 받은 문자(SMS) 캡처
명함 수령 관련 고객 진술
일부 고객의 이동 사실 확인 가능
■ 문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업과 같은 업종에서도 경업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기간, 거리 제한 포함) 알고 싶습니다.
고객DB 유출 정황이 있을 경우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처분 신청 진행 시 소요 기간,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등)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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