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고용보험 가입문제 질문드립니다

저는 고모부 회사로 입사하여 약10개월간 일을 했는데 불화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가입일을 확인해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있었는데 사업장명이 회사명과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일인지 보험가입되어있는 사업장 명을 검색해보니 저희 아버지 이름이 떴습니다.

여지껏 급여가 회사명과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알고보니 아버지 명의로 급여가 지급된것이었고 같은 동거인이다보니

가입이 안된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고용회사가 고모부의 회사인것으로 해서 고용보험확인청구로 고용보험소급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모부의 업무지시와 카톡내역 실제일한 사진은 차고넘칩니다.제 명함에도 고모부의 회사명이 적혀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업무지시받은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의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라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문자님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4대 보험 가입 명의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아버지 명의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 명의가 달랐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모부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고모부 회사의 비품을 사용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고모부의 회사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카톡 업무 지시 내역, 근무 현장 사진, 회사 명함 등은 이러한 종속적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고모부 회사가 실제 사용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의 사업장(B)이 아닌 고모부의 회사(A)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공단에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고모부와의 카톡 대화 내역, 회사명이 기재된 명함, 실제 업무 수행 사진 그리고 비록 아버지 명의였으나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였던 급여 통장 입금 기록 등은 객관적인 신빙성을 갖춘 자료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근무 기간별로 정리하여 확인청구 시 함께 제출함으로써 동거 친족에 의한 형식적 가입이 아닌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였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