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는 대충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불송치로 곧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효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