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는 대충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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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