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세대전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저는 회사합숙소에 있다가 퇴거신청을 했습니다. (매월 비용이 계속 발생되어서)
2. 세대전입을 해야하는데 본가로 해야할지 누나네(결혼했음) 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 저는 올해12월에 청약완공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올해 8월에 결혼 예정이라 8월에는 단기임대를 구해 전입 가능한터라 8월 전 까지만 전입하면됩니다.
4. 부모님은 집2채 가지고있고, 누나네는 집1채 가지고있어 지금 회사사택에서 살고있습니다. 누나네 집1채는 매형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요.
5. 혹시 제가 어디로 전입을 해야지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직계가족이므로 세대간 같이 유주택자로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저는 회사합숙소에 있다가 퇴거신청을 했습니다. (매월 비용이 계속 발생되어서)
2. 세대전입을 해야하는데 본가로 해야할지 누나네(결혼했음) 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 저는 올해12월에 청약완공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올해 8월에 결혼 예정이라 8월에는 단기임대를 구해 전입 가능한터라 8월 전 까지만 전입하면됩니다.
4. 부모님은 집2채 가지고있고, 누나네는 집1채 가지고있어 지금 회사사택에서 살고있습니다. 누나네 집1채는 매형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요.
5. 혹시 제가 어디로 전입을 해야지 불이익이 없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급적 별도 세대주로 자격을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누나 집에 전입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이 아니라면 누나네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시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나네집에 전입을 하시는게 다른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며 대출을 준비중이고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집으로 이전하여 세대주로 변경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누나 집으로 이전하면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나 누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이 있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시점도 중요한데 8월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전까지는 가급적 단독세대 유지가 청약 기준에는 안전합니다
청약 신청 당시 세대 구성과 지금 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유서를 요구받거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단독세대 전입한 주소지가 전입 후 3개월 이내 퇴거되면 위장 전입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전입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이익 없이 세대전입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향후 청약 입주 및 결혼 일정도 고려하셔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래에 고려할 요소를 바탕으로 조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현재: 회사 합숙소 → 퇴거 예정
8월: 결혼 및 단기 임대 전입 예정
12월: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예정
부모님: 주택 2채 보유
누나: 주택 1채 보유 (세대주는 매형)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 유지가 중요 (청약 혜택 유지 및 아파트 입주 시 불이익 방지)
전입 시 고려해야 할 점무주택 세대주 요건 유지
부모님 집에 전입하면 세대합가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부모님이 주택 2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합니다.
누나네 집도 마찬가지로, 주택 보유 세대에 합가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깨질 수 있음.
세대 분리 가능 여부
부모님이나 누나네 집에 주소만 두되,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면 무주택 세대주 유지 가능.
단,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주 공간 분리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거절당할 수 있음.
누나네의 경우, 세대주는 매형이지만 본인이 따로 세대주로 들어간다면 그 주소에서 세대분리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음.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 안 하는 경우
원칙상 전입신고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나, 단기적인 전입만 필요하고 8월에 실거주할 집으로 전입할 계획이라면, 일단 누나네 집으로 세대분리 전입을 시도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습니다.
1순위 선택지: 누나네 주소로 세대분리 전입하기
매형과 다른 세대로 세대분리 신청 (주민센터에서 가능 여부 문의)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 가능
단,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선택지로
2순위 선택지: 단기 임대계약으로 8월 이전 전입 가능한 주소 확보
월세 원룸 등으로 짧게라도 계약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 유지 확실
3순위 선택지: 친구나 지인의 무주택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세대분리 시도
친구나 지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시적으로 전입 → 세대분리
부모님이나 누나네보다 리스크 적음
주의 사항절대 부모님 집으로 그냥 전입하지 마세요. 주택 2채 보유한 세대에 들어가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 박탈 가능성 큽니다.
누나네 집도 세대분리 안되면 같은 이유로 불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청약 아파트 입주 시에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 전입기한 등 조건 위반 시 입주 취소나 불이익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확인 후 전입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