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관리샵 불법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병원에서 쥐젖과 편평사마귀 제거 함

관리샵에서 2주 후 케어 가능하다고 하여

유료 결제 후 첫 관리시 클렌징기기와 갈바닉 등으로 강한세기의 관리 받음.

나와서보니 돋아난 새살이 다 까진것처럼 보여 레이저 제거 한 자리들에 다시 모두 빨갛게 속살이 드러남.

관리샵에서는 좋아지는 과정이고 재생관리해서 그렇다며 기다리라고 함

좋아지지 않아 12일만에 무료관리 진행해줌

호전이 없어 13일째에 피부과 진료 감

외부자극에 의한 염증반응이라 진단받음

환불을 요청했더니 일부만 먼저 하고 일부는 한달동안 케어해주고 그 뒤에도 마음에 안들면 해주겠다고 함.

수상해서 조사해보니 화장품 판매 업으로 등록해놓고 샵인샵으로 피부관리 하는 곳이었음

대형회사브랜드 제품을 다단계로 판매하면서 그 제품으로 관리해주고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업체 인 것 같음.

전국에 여러개 있음.

이를 문제삼자 본인들관리자측에서 해결해주겠다고 함.

정식 피부미용업 신고도 없이 간판 없는 샵인샵으로 운영 중이시고, 사업자는 서울 주소지의 도매 및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으로 편법 등록해 둔 상태

베드에서 미세전류전극기기와 클렌징기기 갈바닉기기등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상태인경우 불법영업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적 판단보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여러 면에서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반드시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 소매업으로만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로 피부 관리 시술을 하는 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합니다. 갈바닉, 미세전류 기기 등 전기를 이용한 기기 관리는 신고된 피부미용업소에서만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피부과에서 외부 자극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진단받으셨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입니다. 시술로 인한 피부 손상이 의료 기록으로 남은 셈입니다.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무신고 피부미용업 신고, 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신청, 진료 기록과 결제 내역·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해두시는 것입니다. 환불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에 여러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사 차원의 조직적 운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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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피부관리샵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를 이용해 피부를 가꾸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늘로 피부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강한 빛을 쏘는 레이저 시술, 반영구 문신 같은 행위는 반드시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만약 에스테틱 샵에서 의료 기기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하거나 침습적인 시술을 권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최근에는 미용 목적으로 허가된 기기들이 많아졌지만, 이 역시 의료용 장비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답니다. 단순히 여드름을 짜는 압출 행위조차도 피부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어 조심스러워야 하며, 점을 빼거나 기미를 없애는 치료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에요. 따라서 샵을 고르실 때는 해당 업체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제대로 마쳤는지, 그리고 관리사가 정해진 업무 범위를 잘 지키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소중한 내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