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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유니마미

찌니유니마미

24.05.23

전세집에 가압류가 걸렸을때 임차권등기

4월29일이 만기 였는데

1월중순쯤에 가압류 걸린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습니다. 4월30일날 변호사 통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오늘 확인서 떼어보니

가압류가 갑구 임차권이 을구로 두번째로 나와있네요. 소송 진행해서 강제경매 되도 가압류가 먼저인가요? 전세금 다 날리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3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