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가 정확하게 안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관들은 대부분 급여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센터 지침에 의함'
으로 설명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검색을 해보아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민간 기업은 아닌 곳들인데도 이렇게 정보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 급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면접 예정인데 면접 시 물어보기는 어려울것 같고 면접 결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센터지침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나와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수당이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