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가 정확하게 안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관들은 대부분 급여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센터 지침에 의함'
으로 설명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검색을 해보아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민간 기업은 아닌 곳들인데도 이렇게 정보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 급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면접 예정인데 면접 시 물어보기는 어려울것 같고 면접 결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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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합격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수준 및 구성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임금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센터지침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나와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수당이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다음 네이버 카페나, 밴드에 가입하여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위탁기관의 이름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