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 개 사 법 위 반 질의입니다. 형사및민사
현재 무등록중개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 및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서를 써주고 왔는데 수사관이 잘못걸려서 석연찮은 점도 많네요.. 이래서 돈주고 변호사쓰는가싶고, 민사때는 꼭 의뢰해야겠어요.
아무튼,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대상물 설명위반은 형사고소 건이 아닌게 맞나요? 행정처분 즉 구청권한이 맞나요?
수사이의신청제도는 검찰로 넘어가기직전에 하는지 어느시기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 타이밍은 제가 어찌아는지
마지막으로 꼭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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