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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
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

중 개 사 법 위 반 질의입니다. 형사및민사

현재 무등록중개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 및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서를 써주고 왔는데 수사관이 잘못걸려서 석연찮은 점도 많네요.. 이래서 돈주고 변호사쓰는가싶고, 민사때는 꼭 의뢰해야겠어요.

아무튼,

  1.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대상물 설명위반은 형사고소 건이 아닌게 맞나요? 행정처분 즉 구청권한이 맞나요?

  2. 수사이의신청제도는 검찰로 넘어가기직전에 하는지 어느시기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 타이밍은 제가 어찌아는지

  3. 마지막으로 꼭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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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수사이의 신청 제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 이의 신청을 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