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 개 사 법 위 반 질의입니다. 형사및민사
현재 무등록중개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 및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서를 써주고 왔는데 수사관이 잘못걸려서 석연찮은 점도 많네요.. 이래서 돈주고 변호사쓰는가싶고, 민사때는 꼭 의뢰해야겠어요.
아무튼,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대상물 설명위반은 형사고소 건이 아닌게 맞나요? 행정처분 즉 구청권한이 맞나요?
수사이의신청제도는 검찰로 넘어가기직전에 하는지 어느시기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 타이밍은 제가 어찌아는지
마지막으로 꼭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가 적법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수사이의 신청 제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 이의 신청을 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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