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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줄나비99
숙련된줄나비99

상생임대인 제도는 가족간 거래도 인정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1주택(조정대상지역) 을 소유하고, 저도 1주택(조정대상지역)을 소유(부모님 증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 30세 이상으로 일한지 7년정도 되었고,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보유한 1주택(20년도에 부모님 증여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4년도 안에 부모님과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상생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킨다면,

이번 재계약 하는 것이 상생임대인 제도에 부합한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직계가족간의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인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규정에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임대를 하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