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제도는 가족간 거래도 인정되나요?
문의 드립니다.현재 부모님이 1주택(조정대상지역) 을 소유하고, 저도 1주택(조정대상지역)을 소유(부모님 증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 30세 이상으로 일한지 7년정도 되었고,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보유한 1주택(20년도에 부모님 증여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4년도 안에 부모님과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상생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킨다면,
이번 재계약 하는 것이 상생임대인 제도에 부합한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직계가족간의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인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규정에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임대를 하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