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세금이 이해되지않습니다 ㅠㅠ

5월부터 보직변경으로 급여가 작아졌습니다.

월급은 후지급이라 이번에 6월급여부터 낮아진 급여를 수령햇는데 생각보다 더작아서 확인해보니깐 세금은 낮아지기전 월급에서 뗀 세금을 부과 햇더라구요

문의 드려보니 월보수액을 4월기준으로 반영하여 5월급여까지는 방영된다고 노무사는 말하는데 경리분께서는 7월 급여까지 반영되고 8월부터 정상 반영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제가 문의 하니깐 이제서야 보수액 수정한거 같은데 잘모르겟어서용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취득신고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언제 급여분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고지내역으로 공제할 경우 월보수 수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보수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퇴사시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연금제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반영과 각 가관에 통보된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가 늘거나 줄었다고 그게 바로바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걸 반영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많이 내셨다면 익년에 돌러받으실테니 걱정 하실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