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받은게 이상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달 초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당일 포함 하루8시간 총 6일을 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돈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세금 떼더라도 액수가 너무 작아서요...

저는 적어도 실수령액이 40은 넘을거라 생각했는데 명세서를 보니 40도 안되네요

제가 받아야하는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인사과에 문의했는데 답변이 없고..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후 급여 계산을 알려면 선생님께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임금수준은 어떤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이 임금구간이 정해져 있어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달 1일을 넘어서 퇴사하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할계산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부를 뗀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급여 및 세금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등 임금 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임금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마지막 근로일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다시 정리해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