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고 쉬지 않고 이직하여 또 2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것도 포함된다고 듣긴 했는데 이전 직장 건의 경우에 몇 해 지나면 무효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면 이전의 근로이력을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10년이상근로시 최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최대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한 위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만족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최종 사업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만나이)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18개월 안에 들어온다면 이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