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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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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고 쉬지 않고 이직하여 또 2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것도 포함된다고 듣긴 했는데 이전 직장 건의 경우에 몇 해 지나면 무효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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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면 이전의 근로이력을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10년이상근로시 최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최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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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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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한 위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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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만족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최종 사업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만나이)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18개월 안에 들어온다면 이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