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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염소20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사고로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로 치료중인데요. 근재보상관련 손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서 말하길 사측70%, 근로자 30%는 기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비율이 바뀔수도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합에 있어 당사자간 귀책사유 및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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