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자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조경일을 하면서 농품사를 부업으로 하는건 근로기준위반되거나 문재는 없는지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그런재약이 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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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투잡 쓰리잡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 공직자 외에는 없습니다.
즉, 조경일(개인사업 또는 취업)을 하면서 농품사 자격 취득하여 다른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회사마다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규 위반 또는 계약조건 위반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원 소속 회사에서 겸직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서 일정 제약을 두거나 해당 기관 또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