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끼리 게임비 내기, 음식비 내기가 불법인가요?
1. 친구들끼리 보드게임카페에 가서 보드게임 여러개해서 승점 제일 낮은 사람들이 게임비와 음료수비를 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ex) 보드게임 한판당 1등 승점 5점, 2등 승점 4점 ...으로 합니다. 여러종류의 보드게임 여러판 해서 가장 낮은 승점을 가진 3명이 6명의 보드게임비를 내주는것. 보드게임비와 음료수비는 1인당 20000원정도 입니다.
2. 친구들끼리 게임칩을 가지고 고스톱이나 포커게임해서 게임끝나고 가장 칩이 적은 2명이 게임 후에 같이 먹을 음식 비용 내주기를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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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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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친구들간 게임비나 음료수비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일시오락으로 도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죄의 판단은 단순히 판돈이나 그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도,
사행성, 반복성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1번 사항의 경우, 사행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