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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일찍일어나는호박죽
안녕하세요.
대학동기 7명이서 2:2:3으로 나눠 보드게임카페비용 내기를 했습니다.
인당 게임비 7000원*7명=49000원을 진 팀에서 부담하기로요.
그런데 만약 학생이라 수입이 없는 경우 재산에 비해 내기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내기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박죄?)
괜히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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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회적인 내기에 불과하고 돈을 걸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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