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243시간)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아래의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나요?
243시간이 맞는지요??
제00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
3. 노동절 (5월 1일)
4. 기관 창립기념일
5. 정부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6.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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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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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것은 상관없고 토,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휴일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56*4.345=24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규정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43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일요일만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40 + 8(토요) + 8(일요) x 4.345주로 계산하여 24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