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제품 절도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몇개 남지 않은 냉동제품(해당제품은 품절상태)을 모두 카트에 넣고 이동중

모르는 사람이 카트에 넣어져 있던 해당 냉동제품을 본인도 필요해서 하나 가져가서

본인의 카트에 넣고 가려는걸 가로막고 다툼이 일어났을때

이런 경우 절도같은 죄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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