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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하면서 집 상태를 점검하고 보증금을 정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강마루 찍힘과 샷시 고장을 이유로 보증금 4,0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했습니다.
저는 강마루 찍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을 인정하여 3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샷시를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샷시 고장과 관련해서는 건물 관리실에 문의했고, 별도로 샷시 업체에도 문의한 결과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시공 또는 구조상의 문제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실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샷시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라 제가 직접 샷시를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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