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하면서 집 상태를 점검하고 보증금을 정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강마루 찍힘과 샷시 고장을 이유로 보증금 4,0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했습니다.

저는 강마루 찍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을 인정하여 3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샷시를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샷시 고장과 관련해서는 건물 관리실에 문의했고, 별도로 샷시 업체에도 문의한 결과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시공 또는 구조상의 문제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실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샷시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라 제가 직접 샷시를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민법 제654조, 제615조), 대법원은 그 내용과 범위를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또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시공이나 구조상 문제로 생긴 샷시 고장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샷시 업체와 관리실의 의견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동의한 30만 원을 제외한 370만 원을 기한을 정해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3호),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