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당한 뒤 처벌을 받고 수행 중 고소자의 지인이 연락함

제가 미자인데요 촉법이라 봉사 40시간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조금 높게 받았는데 고소한 사람의 지인이 제 나이를 공개하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른 애로 착각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참에 제가 뒷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거 걔 친구가 이걸 전달을 해서 저를 고소한 사람이 민사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욕도 안 했고 부탁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민사문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혹은 기존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된 바 없다면 형사 처벌 내지는 소년보호 처분과 별개로 상대방이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