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공동대표)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고용시 세금

2023. 02. 20. 13:08

개인사업자(공동대표) 이고 창업을해서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고용해 창업초기 도우미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주 40시간 이상이 될것 같아 제가 내게 될 금전전인 부담금이 어떤부분들이 있을지 알수있을까요?? 대략 식대 포함금액으로 세후 250일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얼마.정도나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식대 포함 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면

대략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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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0.25%, 실업급여보험료는 0.9%를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를 부담하며, 국민연금은 4.5%를 부담합니다.

    2023. 02. 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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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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