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공동대표)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고용시 세금
개인사업자(공동대표) 이고 창업을해서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고용해 창업초기 도우미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주 40시간 이상이 될것 같아 제가 내게 될 금전전인 부담금이 어떤부분들이 있을지 알수있을까요?? 대략 식대 포함금액으로 세후 250일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얼마.정도나 될까요??
개인사업자(공동대표) 이고 창업을해서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고용해 창업초기 도우미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주 40시간 이상이 될것 같아 제가 내게 될 금전전인 부담금이 어떤부분들이 있을지 알수있을까요?? 대략 식대 포함금액으로 세후 250일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얼마.정도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식대 포함 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면
대략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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