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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가마우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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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버지 공동명의 토지에 아버지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저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1주택자인데, 저와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해서 아버지가 건축을하고 실거주할 경우에 제 주택수에도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며, 토지 위에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지분 또는 소유권이 없다면 주택 부지인 토지소유만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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