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와 아버지 공동명의 토지에 아버지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저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1주택자인데, 저와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해서 아버지가 건축을하고 실거주할 경우에 제 주택수에도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며, 토지 위에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지분 또는 소유권이 없다면 주택 부지인 토지소유만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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