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학로 원룸 월세계약전에 근저당.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중개인에게 뭘 요구할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중개상 의무로써 해당 부분을 모두 확인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확인역시 중개상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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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직접 떼보실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당연히 떼어서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저것을 확인 안시켜주는 부동산은 부동산이 해야 할 일을 안한것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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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되고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이두가지를 다확인하고 확인시켜줄겁니다
잘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을" 구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시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금액, 채권자, 채무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임대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로 설정해놓았습니다.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상단에 노락색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민원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소유자, 면적, 용도, 층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세부 내용은 건축물대장 뒷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건물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눈감았다면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금, 보증금, 월세, 이사비, 임대차계약 해지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