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잘못으로 파기가능한가요?
계약서 도장찍고 타지역으로 갔을때 갑자기 전화와서 계약금 수정해야한다며 와달라고 함, 전 세대주가 전입신고 안한거 집주인이 체크재대로 안하고 처리해준다면서 안해가지고 제가 처리함, 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우편물 계속 옴
2년 계약인데 올해 11월이 1년째임
이 상황이었는데 해외취업준비하면서 올 말에 해외로 갈 것 같은디 확정은 아니에요
원래도 저 위에 사항들로 불편해서 나갈까 했는데…
계약서에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는데 위애 불편사항말하고 더 못살겠다고 집주인 잘못으로인한 계약파기로 중간에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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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나열하신 사유정도로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과하게 하는경우등 목적물의 하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질문자님이 나열하신 위사실로만으로는 계약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펴보면 1년전 집주인의 불찰로 인한 나의 불편함으로 인한 계약파기 요건으로는 미비해 보입니다.
1년전 당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시고 추후 중도퇴실 함을 할수 있게 문서로 남겨 놓으셨다면 좋았을 것 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현재진행형인 불편함이 아니시라면 집주인께 좋게 말씀드리고 협의 후 중도퇴실 하심이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