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그룹 수업 중 발목이 골절되었는데 해당 운동 전 따로 주의사항도 없었고, 부상 직후 학원에서 아무 조치 없어서 스스로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학원 측 배상책임보험을 받을 때, 주의사항 미고지에 관련해서는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부상 후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부상부위를 보고서도 응급처치, 응급차 호출, 병원 동행 등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해당 보험으로
배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협의로 잘 풀어서 해결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으로 선생님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건 아마도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걸 수 도 있겠네요.
만약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를 학원측에 청구해도 묵묵부답이라면
선생님의 보험사에 말해서 학원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위로 골절이 되었는지 병원에 소견서 한장 받아두시구요.
(학원은 바꾸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필라테스 학원이 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받기가 어려워 지겠죠..?
영업 배상 책임 가입이 되어 있는지 물어 보시고 접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고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배싱책임 접수를 하고 싶은 경우 사고 당시 사진, 영상 등을 확보를 하신 후 사고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신 경우이면
반영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여 드린 것은 일반적인 보험회사 측의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학원 측과 잘 협의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