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감사한 저와같이 아직 미숙하고,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진실로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였을 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너무도 궁금하기 때문이며, 어찌할 방도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01.16부터 2024.01.16 입니다. 입주를 하자마자 화장실 천장과 룸 천장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더니 추후에는 하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정물 비슷한 짙은 색을 가진 오수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미사용 수돗물이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물이 새는 길을 따라 악취와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습니다. 고쳐 달라고 처음에 말을 하니 시간을 끌더니 고쳤다고 집주인이 말을 했지만 다를게 없었습니다. 옷장에 옷은 집에 있을때나 없을때나 선풍기 틀고 다 옷장 다 열고 했는데도 곰팡이가 펴서 버리게 되고 호흡기랑 이비인후 관련 질병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집주인은 고쳤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고 고쳤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일부로 연락을 피하고 자기 자신은 노력 했다는 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조항들중 623~627 사이에 몇몇이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 해지를 부동산거래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친구가 임차권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계약서가 무효가 되야 그것도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문서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여 내용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말하더니 취직하러 상경 하자마자 코 제대로 베인것 같습니다..ㅠㅠ.. 염치 없지만 좋은 가르침을 바라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 해지를 부동산거래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친구가 임차권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계약서가 무효가 되야 그것도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문서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여 내용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때 임대차등기명령은 기간이 지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등기부상 대항력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증명을 해 놓고 추후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