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감사한 저와같이 아직 미숙하고,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진실로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였을 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너무도 궁금하기 때문이며, 어찌할 방도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01.16부터 2024.01.16 입니다. 입주를 하자마자 화장실 천장과 룸 천장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더니 추후에는 하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정물 비슷한 짙은 색을 가진 오수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미사용 수돗물이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물이 새는 길을 따라 악취와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습니다. 고쳐 달라고 처음에 말을 하니 시간을 끌더니 고쳤다고 집주인이 말을 했지만 다를게 없었습니다. 문제 사실을 찍은 사진과 함께 증상에 대하여 수리를 해달라는 말을 몇번 하였습니다. 옷장에 옷은 집에 있을때나 없을때나 선풍기 틀고 다 옷장 다 열고 했는데도 곰팡이가 펴서 버리게 되고 호흡기랑 이비인후 관련 질병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집주인은 고쳤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고 고쳤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일부로 연락을 피하고 자기 자신은 노력 했다는 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조항들중 623-627 사이에 몇몇이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 해지를 부동산거래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일단 이러이러 하여 더이상 살수 없다는 내용증명 통보를 하긴 했는데 부동산통합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계약은 2023.01.16~ 2024.01.16으로 되어 있을텐데 어찌하면 계약을 해지하여 저의 보증금에 대한 명확한 권리 신청을 할 수 있는지..관련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께 해답을 감히 호소합니다....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구요..답장도 없구요..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친구가 임차권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계약서가 무효가 되야 그것도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문서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여 내용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말하더니 취직하러 상경 하자마자 코 제대로 베인것 같습니다..ㅠㅠ.. 염치 없지만 좋은 가르침을 바라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받아들인 경우가 아닌한 소송절차를 통해 해지의 효력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며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계약해지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선은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보내시어 결정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이의할 경우 소송에서 계약해지 여부를 다투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