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가상자산 거래시의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2020. 10. 29. 23:34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될텐데,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장외거래가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을 (특히 비상장 가상자산) 텔레그램방 등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매매가 이뤄질 경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아니기에 기록이 남지 않을텐데,

이럴 경우의 세금부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나, 실제로 거래흔적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개정세법안에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문구가 있으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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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SNS 등으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국세청은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세의 사각지대이죠.

    만약, SNS 등으로 가상화폐 매매를 하여 큰 소득을 얻어, 해당 소득을 통해 부동산 등의 고액의 재산을 샀을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밝혀질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 매매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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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월부터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든,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든 암호화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할 때에도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외거래를 통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래기록을 엑셀 등의 파일로 정리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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