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식적인 업무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업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도 거의 일방적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사이에 업무계약 해지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업무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가 되었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일방의 계약위반 사유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내용증명만을 보내는 것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결국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