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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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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을 환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폰케이스를 주문제작하여 이틀 전 상품을 받았습니다.


상품 설명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은 어렵다고 되어있었는데요.

상품의 실물이 상품설명의 예시사진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안좋았습니다.

(예시 사진과 달리, 그림이 화질이 낮은 동영상처럼 뭉개져있습니다.)

예상한 것에 비해 퀄리티가 낮아서 저는 이 폰케이스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소비한 35,000원을 손해본 듯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들이댈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당초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