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제작 상품을 환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폰케이스를 주문제작하여 이틀 전 상품을 받았습니다.
상품 설명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은 어렵다고 되어있었는데요.
상품의 실물이 상품설명의 예시사진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안좋았습니다.
(예시 사진과 달리, 그림이 화질이 낮은 동영상처럼 뭉개져있습니다.)
예상한 것에 비해 퀄리티가 낮아서 저는 이 폰케이스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소비한 35,000원을 손해본 듯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들이댈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당초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