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증여세는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실무적으로 자산형성에 사용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비정기적으로 증여된 성인 비거주자 자녀에게의 송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과세 대상이 될까요?

또, 상기 내용이 과거에 증여된 금액이고 현재 시점에서 1억을 증여받는다면 과거의 소액 증여들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과세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생활비로 쓸 경우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알아서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부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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