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억수로활력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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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는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실무적으로 자산형성에 사용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비정기적으로 증여된 성인 비거주자 자녀에게의 송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과세 대상이 될까요?
또, 상기 내용이 과거에 증여된 금액이고 현재 시점에서 1억을 증여받는다면 과거의 소액 증여들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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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자산형성에 사용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비정기적으로 증여된 성인 비거주자 자녀에게의 송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과세 대상이 될까요?
또, 상기 내용이 과거에 증여된 금액이고 현재 시점에서 1억을 증여받는다면 과거의 소액 증여들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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