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옴감염후 늦은보고 불이익이클까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1인입니다.
한달전쯤?? 음낭에 결절같은게생겨서 비뇨기과가서 스테로이드 치료받았는데 호전이없더라구요. 그래서 1주일전 가니까 음... 옴일수도있는거같다 이것도 안나으면 조직검사 해봐야한다. 라고해서 일단 오메크린 처방받아서 치료했어요. 따로 검사는안했었어요. 약바르고 몸이너무가려워서 1주일뒤 다른 피부과 진료봤는데 손가락 사이사이 보더니 옴이맞는거같다고 옴굴도보인다고해서 약한번 더처방받았어요. 사실상 피부과에서 확진받은건데 비뇨기과에서 오메크린받을때 직장에 보고안했다고 처벌받을까요?? 비뇨기과에서도 확신은 못하더라고요 따로 검사도 안했었고. 피부과에서는 옴맞다고해서 월요일에 보고하긴할거에요. 지금 원내입원한자중에 옴환자도있고 의심환자도있고 그래요 거기서 옮은거같은데 처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