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옴감염후 늦은보고 불이익이클까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1인입니다.

한달전쯤?? 음낭에 결절같은게생겨서 비뇨기과가서 스테로이드 치료받았는데 호전이없더라구요. 그래서 1주일전 가니까 음... 옴일수도있는거같다 이것도 안나으면 조직검사 해봐야한다. 라고해서 일단 오메크린 처방받아서 치료했어요. 따로 검사는안했었어요. 약바르고 몸이너무가려워서 1주일뒤 다른 피부과 진료봤는데 손가락 사이사이 보더니 옴이맞는거같다고 옴굴도보인다고해서 약한번 더처방받았어요. 사실상 피부과에서 확진받은건데 비뇨기과에서 오메크린받을때 직장에 보고안했다고 처벌받을까요?? 비뇨기과에서도 확신은 못하더라고요 따로 검사도 안했었고. 피부과에서는 옴맞다고해서 월요일에 보고하긴할거에요. 지금 원내입원한자중에 옴환자도있고 의심환자도있고 그래요 거기서 옮은거같은데 처벌 받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따라 징계나 보고의무 위반은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 확정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비뇨기과 진료 당시 확진이 아닌 의심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검진 이후 즉시 보고를 하였다면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며 오히려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확진 전 보고 미비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옴으로 진단받은 즉시 병원에 보고할 예정이라면 고의로 숨긴 경우가 아닌 한 곧바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신다면 징계 및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감염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급적 즉시 병원에 알리고 근무 제한에 대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