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친 상속으로 4층 빌라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청약통장 유지중이고 계속 전세거주라 무주택자였는데
202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주하시던 집의 지분 35%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누님 두분이 30퍼씩, 5퍼는 아직 거주하시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전세 거주중인데 이 경우 청약 1순위가 되는걸까요?
1. 된다.
2. 되긴 되는데 당첨되면 지분을 넘겨야 한다.
3. 안된다.
4. 뭔가 다른 조건이 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