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친 상속으로 4층 빌라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청약통장 유지중이고 계속 전세거주라 무주택자였는데

202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주하시던 집의 지분 35%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누님 두분이 30퍼씩, 5퍼는 아직 거주하시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전세 거주중인데 이 경우 청약 1순위가 되는걸까요?

1. 된다.

2. 되긴 되는데 당첨되면 지분을 넘겨야 한다.

3. 안된다.

4. 뭔가 다른 조건이 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가깝습니다.

    현재처럼 상속받은 35%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이라 1순위는 어렵고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바로 1순위는 아니지만 당첨 가능성은 있고 지분 처분 조건이 붙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민간청약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으로 인해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될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상속지분을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4번이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으로 집의 공유지분 35%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속 공유지분은 예외가 있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