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타 가게에서 일해도 되는걸까요??
파스타집에서 두달간 4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저번달에는 중순쯤에 들어와서 월급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 이번달에는 많이 받아야지 하고 일했습니다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없이 일하는 목적으로 일햇는데 원래는 90이상 받아야되는데 62만원받았습니다 계속 일할수 있을까요?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질문자가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45,9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제 사용자가 62만원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계속적으로 과소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