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질문자가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45,9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제 사용자가 62만원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