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
그냥 게임에서 상대편에게 죽어준다고 표현하려고 대준다고 말해도 누가 대준다를 성적인 표현이라고 우기면 그게 통매음이 됩니까? 도대체 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여자가 지 귓구멍에 음란하다고 느끼면 그게 통매음인가?
그냥 일상언어도 "문맥에 따라" 듣는 여자가 음란하다고 주장하면 그게 통매음이 됩니까?
또는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은 없지만 야릇한 분위기 조성이나 그것이 유추되거나 예측되는 말들도 통매음이 됩니까?
꼭 말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만 통매음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 자체로 곧바로 통매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게 되고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은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기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