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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

그냥 게임에서 상대편에게 죽어준다고 표현하려고 대준다고 말해도 누가 대준다를 성적인 표현이라고 우기면 그게 통매음이 됩니까? 도대체 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여자가 지 귓구멍에 음란하다고 느끼면 그게 통매음인가?

그냥 일상언어도 "문맥에 따라" 듣는 여자가 음란하다고 주장하면 그게 통매음이 됩니까?

또는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은 없지만 야릇한 분위기 조성이나 그것이 유추되거나 예측되는 말들도 통매음이 됩니까?

꼭 말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만 통매음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 자체로 곧바로 통매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게 되고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은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기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