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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훈훈한개252
훈훈한개252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합의요청을 해놓고 갑자기 돈 못준다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 진단서를 뗐습니다. 상대쪽에서 먼서 합의요청을 하여 조정 진행중에 갑자기 돈 한푼 못준다면서 합의거부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때, 합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합의조정 담당자 측에서도 상대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더이상 본인이 손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바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대가 합의요청을 하여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합의진행하려 했으나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

1. 계속해서 합의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2. 1번이 안될경우 형사 및 민사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증거로 폭행당시 CCTV 및 다수인원 앞에서 명예회손과 모욕에 준하는 발언, 성희롱을 당한 녹취가 있습니다.)

3. 2번 시행시에 처벌과 손해배상액 등이 얼마정도 책정이 될지(폭행부위 전치2주에 추후 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음)

4. 현재 상황에서 입원가능한지

5. 현재 폭행 신고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6. 고소장 작성시 폭행과 명훼, 모욕죄는 따로 다시 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

위의 사항을

모두 알려주십시오...근처사시는 분이라 출퇴근 길이 늘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마주치면 시비는 물론, 도촬까지 하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합의 조정이 불발된 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합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녹취록, 진단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및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치 2주의 상해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입원 가능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만약 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신고건은 귀하가 취하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며, 귀하의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는 하나의 고소장에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더는 조정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2. 형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민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전치 2주라면 큰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4. 입원가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5. 질문자님이 별도 취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

    6. 하나의 고소장으로 제출 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