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나요?
국과수랑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요양원에서 추락으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많고 자살로 처리되면 유가족이 타살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타살이라고 가정시 차용증등에 도장 지장등을 받고 이후 상속인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갑작이 돌아가시고 뜬금없이 채권자라며 나타나서 빚갚으라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나요?
이런 경우 채권자 여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이라고 해도 실제 돈이 흘러간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